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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by insmommmmy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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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

4대보험계산기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입금 수준을 정해놓고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460원 올라 5%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으로 일급은 7만 6,960원입니다. 

최저시급의 결정방법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서 심의가 시작됩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 실태를 분석한 자료부터 노동, 경제지표 등 다양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심의가 요청되면 노사위원들이 5~6월에 전원회의에서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협상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협상하면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고 혹시 결정된 최저시급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다면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노사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 효력은 다음 연도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1.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예) 최저시급 근로자가 주 30 시간 근무했을 때 (30/40) X 8시간 X 9,620원 = 57,720원 

2.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시급 X 8시간)

예) 최저시급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했을때 9,620 X 8시간 = 76,960원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일한주에 하루이상 결근이 있을때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 단기근로자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경우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 합의된 경우

2023년 연봉 수령액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은 4대 보험료율입니다. 이것은 월급에서 각각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으로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원천징수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라 할지라도 매월 받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4대 보험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4.50% 3.545% 12.81% 0.9% 간이세액 10%(소득세기준)
전년도동결 0.05% 상승 0.54% 상승 0.1% 상승  - -
  사업자 3.545%
근로자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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