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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부처, 지자체 : 광주광역시
2. 사업수행기관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4.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 광주광역시 소재한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중인 소상공인 업체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정보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www.gjbiz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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